2003년산 쌀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을 위한 약정체결이 시작돼 다음달 10일까지 계속된다. 약정체결장소는 농업인주소지 소재 읍·면·동 지역농협이며,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 대상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도 약정이 가능하다. 약정대상 농업인은 지역내 0.1ha이상의 벼재배 농업인중 농림부장관이 정한 납부금을 납부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자이며, 대상농지는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 중 2003년산 벼를 재배한 논입니다. 약정기간 은 약정체결일로 부터 보전금 지급일까지로,. 보조금 지급액은 올해 생산되는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기준년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차액의 80%를 약정체결면적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른 보전금은 2004년 4월 지급하며, 농업인 납부금은 ㎡당 4.788원이다. 약정체결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입신청서와 농업인납부금,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가입자 명의 예금통장(또는 예금계좌번호)를 지참해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농정과 양정담당(☎063-450-4381)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