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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꽃게 포획 특별단속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7-02 00:00:00 2003.07.02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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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해안 꽃게 금어기를 맞아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꽃게 조업 선박과 운반, 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서해안 꽃게 금어기를 맞아 다음달말까지 2개월간 금어기 꽃게 포획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꽃게 포획 조업선과 불법 꽃게 운반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여아 강제 성추행한 40대 입건 군산경찰서는 오늘 여아를 강제 성추행한 익산에 사는 43살 임모씨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어제 오후 2시경 나운3동 모 아파트 주변에서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고 돌아다니던 7살 천모양을 유인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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