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안종택)은 그 동안 범죄발생으로 피해를 입고도 구조제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구조금 지급신청 등을 하지 않아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당하고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국가에서 이들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88년 7월 시행에 들어갔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국적으로도 신청 및 지급실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있어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관할지역에서도 지난해 구조금 신청을 한 사례가 전무했을 뿐 아니라 최근 수년동안 이용사례 역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 이에 따라 군산지청은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신청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건 가운데 구조심리의 필요성이 있는 8건의 사건피해자 등을 중심으로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문 발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향후 구조대상 사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자체 홈페이지에 △제도의 취지 △지급대상 및 요건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상세히 게재하는 한편 민원안내코너에 범죄 피해구조제도 코너란을 신설 운용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것은 군산지청 민원실(063-452-3000)과 사건계(063-452-7171)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