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전 음주ㆍ뺑소니 혐의로 잠시 구속 기소되었다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판결을 받고 석방되어 우리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 받아야 할 사람의 가족으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고 느낀바 있어 몇 자 적어 본다. 필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그 가족은 보호관찰소의 기능이나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거기가 oo보호감옥소"냐고 물었다. 구치소나 교도소와 유사한 수용시설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일반 시민들에게 아직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아 다소 생소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은 1988. 12. 31 소년법 개정 때 제도를 도입하여 1989. 7. 1부터 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1995. 12. 2 형법 개정 때 일반 형사범에게까지 확대 실시하게 됨으로써 1997.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보호관찰제도는 종전 죄지은 사람을 격리 시설에 가두어 교화 개선시키는 구금형과는 제도의 본질이 달라 일시적인 잘못으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불필요한 구금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업 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법무부소속 국가기관인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전문적인 지도감독과 교육을 일정기간 받도록 함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가 또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획기적인 국가 형사정책제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20세기에 이르러서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도된 보호관찰제도야 말로 「코페루니쿠스적 대 발상의 전환이요 21세기 형사정책의 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도 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 대다수는 "죄지은 자 가두어 다스린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듯하다. 그러나 죄 값을 치르기 위해 닫힌 공간에 갇힌 사람들도 언젠가는 사회로 되돌아와서 우리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엄연한 우리 사회의 일원이다. 따라서 많은 인원을 수용 처우하는 데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과 구금으로 인한 악풍감염, 그리고 당사자의 사회로부터의 단절을 방지하고 재범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보호관찰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의 온전한 기능 발휘에 필수적인 적정한 조직과 인력의 수준이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열린 마음으로 국가 형사정책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