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자동차번호판 영치제도가 체납세 징수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26일까지 자동차세 미납으로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은 791대, 체납액이 2억3천4백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가운데 번호판 영치후 자동차세를 징수한 건수는 723대 2억여원에 달해 번호판 영치후 체납차량의 자동차세 납부율이 90%를 웃돌고 있다. 또한 지난한해 동안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수는 1천990대 6억6천8백여만원으로써 이가운데 군산시는 1천669대 5억7천8백여만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번호판 영치제도가 체납 자동차세 징수의 특효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당한 차주 가운데 체납액이 많고,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인해 가압류 액수가 많은 사람들은 아예 영치된 번호판 조차 찾으러 오지 않고 배째라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게 시관계자 귀뜸이다. 군산시 세무과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영치 대상 차량의 상당수는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가 많다』며 『자동차 소유자라면 번호판 영치 등의 번거로운 절차 이전에 당연히 세금을 성실 납부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