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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아봅시다 - (7)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7-07 00:00:00 2003.07.0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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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자로 등록한 자에 대한 정보중 공개하는 정보의 종류와 공개방법을 알려 주세요. 답)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에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중 특히 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신고사항,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사항, 최근 3년간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 범죄경력사항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시 후보자로부터 제출받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관계기관으로부터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기간중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게 됩니다. 위 사항의 공개기간은 선거기간중에 한하며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 선거법에 관한 문의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 : 국번없이 1588-3939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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