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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이렇게 달라졌어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7-07 00:00:00 2003.07.0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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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일선수협 조합장 선거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맡는다. 다음은 7월부터 적용되는 해양수산관련 정책 및 법규다. △일선수협 제도개선 = 그 동안 조합장이 전담했던 신용사업을 이사회에서 추천해 조합원총회에서 선출된 상임이사가 전담한다. 또 조합장 선거를 시·군·구 선관위가 맡아 엄격한 선거관리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일선수협도 1년에 한 번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일선수협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도입됐다. △수입활어 원산지 표시 = 지난해 7월 국산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도입한데 이어 이달부터는 수입활어에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수산물위판장, 도소매시장, 수족관이 있는 횟집 등에서는 국산·수입산 여부와 함께 어종명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어획물운반업 과징금 기준설정 =어선들이 잡은 고기를 해상에서 육지로 운반해주는 어획물 운반업자들이 각종 법규를 어겼을 때 영업정지를 받는 대신 벌금을 내는 규정이 마련됐다. 8월부터 영업정지 대신 하루에 △10t미만 3만원 △10~50t미만 6만원 등의 벌금을 내면 운반업을 계속할 수 있다. △컨테이너 위험물검사할증수수료 폐지 = 다음달부터 가스 등 위험물을 실은 수출컨테이너 검사시 부과되던 할증수수료가 없어진다. 이밖에 다음달부터 500t이상 내항화물선은 각종 업무절차를 문서화해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또 컨테이너 화물 입항료가 인하되고 유조선 유류 오염 사고시 선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50% 가량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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