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 첨가제 판매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소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화재가 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연료첨가제는 휘발유와 같은 위험등급이지만 영업장 보관량이 소방법 단속기준에 미치지 않아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업주들의 안전불감증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지역 연료 첨가제 판매업소의 대부분이 주택가 내에 점포를 얻어 영업을 하거나 컨테이너, 트럭을 이용해 도로나 공터에서 첨가제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지역 소방관계자는 이날 “최근 연료 첨가제 판매소 가운데 위험물제조소 등 허가증이 발부된 곳은 단 한곳도 없다”고 밝혀 연료 첨가제 판매소 중 적정 소방기준의 시설을 마련해 영업을 하는 곳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판매소가 소방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영업을 하더라도 영업장에 첨가제를 100ℓ이하로 보관하고 영업하면 소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도 판매소가 늘어나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들 판매소들은 영업장에는 18ℓ짜리 3∼4통만을 가져다 놓고 나머지는 주변에 세워둔 트럭이나 대리점, 창고 등에 몰래 다량의 첨가제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창고나 트럭이 주택가 주변에 있다는 것. 첨가제는 인화성이 강해 장마나 날씨가 더운 여름철 온도가 올라가면 조그만 불씨에도 폭발위험이 높은데다 이들 업소는 대부분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업주들의 안전불감증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 문화동에서 판매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48)씨는 “휘발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지만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생각은 해 본적이 없다”면서 “단지 행정당국이 단속을 나오기 때문에 점포를 얻어 영업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업주는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어 화재가 날 수 있어도 판매를 하는 곳에서 화재가 날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연료 첨가제는 제1 석유류로 분류돼 인화점이 담뱃불이나 성냥불에도 불이 붙는 휘발유와 같은 21도”라며 “자연발화의 가능성은 낮지만 누전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이 날 경우 폭발 등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업소가 위험요소가 많아 단속에 나서지만 영업장에는 소량의 물건만 가져다 놓아 단속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이들 영세업소도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루 빨리 법적 제도 마련과 처벌이 강화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