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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관련 각종 불법유통 판매 증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7-14 00:00:00 2003.07.1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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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면세유 불법유통, 판매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보다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위판실적을 허위로 조작해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군산수협 비응도 공판장 직원 조모(50)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해 10월경 평소 친분있는 지모씨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로 위판실적을 조작해 왔으며, 지금까지 동일 수법으로 모두 457차례에 걸쳐 면세유 7만5천700ℓ를 불법유통시켜 9천41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씨는 최모씨에게 659차례에 걸쳐 불법 면세유를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7천6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해경은 지난달 어민들의 면세유 불법유통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해경 하제 출장소장인 나모(47) 경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등 면세유를 둘러싼 불법유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해경관계자는 “면세유 불법유통행위는 일부 어민들이 서류로만 어선 등록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편법으로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다”며, “지속적인 탐문수사와 내사활동을 통해 면세유 불법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어민들이 2톤 미만 어선 등록시 선적증명서와 어선 사진 등 일부 서류로만 등록이 가능한 점을 이용, 불법 유통행위가 기승하고 있어 정부는 지난해 7월 선박검사기술협회에서 총톤수측정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자치단체로부터 발부받은 건조증명서를 첨부토록 어선등록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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