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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인권 유린행위 근절 집중 단속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7-14 00:00:00 2003.07.1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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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최근 취업을 미끼삼아 노숙자나 가출자를 선원으로 팔아 넘기는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군산해경은 노숙자나 가출자 등에게 숙식과 윤락을 제공한 후 이를 미끼로 불법직업소개소 등에 이들을 팔아 선수금을 받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해 무기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선원 인권 유린행위와 관련해 중점 단속대상은 선원 취업미끼 유인 불법소개, 선금 부당이익에 의한 착취와 선원상대 윤락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해경은 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선박 출·입항이 빈번한 항포구에 경비함정을 배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해·육상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에는 군산선적 근해연승 어선 D호 기관장 김모(43)씨가 선원 박모(25)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검거되는 등 올 들어서 선상폭행은 25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4명이 구속되고 21명이 불구속 입건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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