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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유류비 국고보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7-14 00:00:00 2003.07.1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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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용문)에서는 정부가 해운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올해 2/4분기 유류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유류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선박용 경유에 대해 유종별로 MGO는 1리터당 55.72원, MDO는 43.78원씩 지원된다. 유류보조금을 신청할때는 유류를 구입한 세금계산서와 공급처로부터 발급받은 인수증을 첨부해 오는 15일까지 해양수산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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