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신창동 S 새마을금고이사장이 고객들의 정기예탁금 31억여원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새마을금고연합회 전북도지부는 지난주말 군산 S새마을금고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이 금고 69살 김모 이사장이 회원들의 정기예탁금 31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의 이러한 고객돈 횡령사실은 새마을금고 전북지부의 여수신잔액 사실여부 확인과정에서 밝혀졌으며 S새마을금고는 자체 이사회를 열고 1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6개월동안 업무정지를 의결한 상태이다. 사고가 난 새마을금고는 회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회원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보통예탁금과 자립예탁금을 인출해주고 있지만 사고사실을 전해들은 고객들이 14일 한꺼번에 몰려 전액 인출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바람에 온종일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새마을금고연합회 전북지부는 이사장 김씨를 대상으로 횡령한 돈을 조성한 경위와 사용처 파악에 주력함은 물론 사고금 회수와 보전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금액과 사용처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연합회 전북지부는 김모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번에 횡령사고가 발생한 S 새마을금고는 6월말 현재 출자회원 2천3백여명과 일반회원 천900여명 등 모두 3천3백여명의 고객이 거래하고 있으며 총 자산은 77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사고가 난 S새마을금고의 예금과 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준비금 규정에따라 회원 1인당 원리금 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지만 실제 예금 지급이 이뤄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고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