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여동안 추진돼 방조제가 마무리되는 상황의 새만금사업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본안사건 선고 전까지 새만금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등이 지난 6월 제기한 소송의 본안 선고전까지 공사를 일시 중단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선고 전까지 공사 일시중단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사업시행으로 방조제가 완성돼 담수호가 오염될 경우 회복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등 손해를 입게되고 방조제 공사부분중 미완공 부분도 조만간 완공예정에 있어 본안 선고에 앞서 집행을 미리 정지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은 지난 2001년 8월 농림부 등를 상대로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법원의 오늘 결정에 대해 농림부는 항고의사를 밝혔으며, 빠르면 2-3주안에, 늦어도 2-3달안에 새만금사업이 다시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에 의해 새만금사업이 일시 중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군산지역 각계와 시민들은 한결같이 “충격적”이라며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나타냈다. 시민들은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고 새만금사업 재개를 결정한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중단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단 없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공인들은 새만금사업을 다시 중단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역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도내 정치권에서도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국책사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결정으로 혼란만 부추기게 됐다는 반응이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며 대책수립에 부심하는 한편, 군산시의회는 16일 제78회 시의회 제3차 본회의 폐회 석상에서 본래 계획대로 새만금사업 지속 추진을 강력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