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이만수)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법원의 새만금사업 집행정지 결정은 사업의 적정성과 환경보전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내려진 것으로서 분노와 함께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새만금사업은 14년동안 추진돼온 국책사업으로서 간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미 지난 2년여동안 재검토와 검증을 거친데다 2000년 5월 시민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이 이같이 결정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환경과 수질오염문제는 정부에서 계속 친환경적으로 보완하고 있고, 만경강 수질도 개선되는 상황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몇몇 사람들의 이기주의에 의한 재판결과라고 주장했다. 군산시의회는 이와함께 새만금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정부의 발빠른 대처를 촉구함은 물론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향후 30만 시민의 힘을 모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