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소 호남지소(소장 곽성복)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에서 반입되는 휴대농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를 "여름철 휴대 수입식물류 검역강화기간"으로 정하고 해외여행객 및 속칭 '보따리상'을 대상으로 '휴대식물 검역 기동반'을 편성·운영함은 물론 수입식물에 대한 검사수량을 두 배로 확대한다. 이 같은 조치는 7월과 8월 휴가성수기를 맞아 늘어나게 될 해외여행객과 사스(SARS)에 대한 위험이 사라지면서 발생할지도 모를 무분별한 식물류 반입에 따른 유해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립식물검역소 호남지소는 오는 19일까지 식물검역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검역강화 기간 중 휴대식물류를 불법으로 반입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군산∼청도간을 매주 3회 운항하고 있는 욱금향호를 통해 참깨, 건고추 등의 중국농산물을 주로 수입·판매하는 '보따리상'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