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일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가 부족해 시설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군산경찰서가 지난 6월 한달간 시와 합동으로 관내 124개소 아파트를 대상으로 CCTV 운영실태 등을 일제점검한 결과 조촌 D아파트를 포함한 일부 아파트는 감시카메라 부족과 녹화장치 시설 교체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 아파트는 녹화장치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무인감시카메라로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에서 실시된 이번 일제점검결과 25개소 시설 보완 지적이 나온 익산 등 타 시군보다 군산지역 CCTV운영 실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들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각종 강력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CCTV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미비된 시설들을 보완토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설치 기준은 수용차량 30대를 초과하는 아파트에서 의무 설치해야 하며, 위반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