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고 공평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군산시는 부과대상 700여 시설물에 대하여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와는 달리 교동유발부담금 일부 제도가 개선됐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수인 소유시설물에서의 부담금 면제규정을 보완조정하고 소유권 이전시 부담금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토록 하며, 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산시는 이에 교통행정과 직원을 비롯한 조사원 16명을 확보하고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2002년도 부과시설물과 현재 건축물관리대장, 과세표준자료 등의 자료를 추출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한 실사를 통해 소유자, 층별 면적과 실제사용용도, 휴업,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 감면 등 부과 관련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누락시설물도 함께 확인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인 시설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교통유발 억제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혼잡에 의한 사회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여 교통개선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재원으로 모두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등에 재투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