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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면 서포리 채석허가 여부 결정 날 듯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8-02 00:00:00 2003.08.02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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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북방파제 공사현장에 투입될 나포면 서포리 서해안고속도로 인근 79만9천㎥(모암 36만㎥)의 채석허가에 대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지난 29일 개최된 가운데 군산시의 허가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가권자인 군산시는 오랫동안 폐석산으로 방치돼 군산시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있는 나포면 서포리 석산을 정비하고, 국가사업인 군산항 북방파제 공사의 원활한 석재공급을 위해 이날 열린 도시계획심의에서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도시계획 심의에서는 채석허가 신청이 이뤄진 서포리 석산의 환경훼손 문제와 군산시 차원의 정비시급성 등 상충되는 사안을 놓고 심의위원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시는 이에따라 석재수급 차질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방파제 공사 현장에서 사실상 10월말까지만 석재 운송이 가능하다는 시공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도 도시계획심의 결과를 토대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 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현재로선 정비차원의 복구허가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양상이다. 한편 군산시는 과거 채석허가 현장에서 경계침범 등 불법 채석에 따른 논란이 야기됨에 따라 이달중 군산지역 채석허가현장을 대상으로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동 현장확인에 나설 방침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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