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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검찰, 전국 최초 불법 면세유통 수사 상황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8-16 00:00:00 2003.08.1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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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착수경위 = 수협을 통하여 어민들에게 정책으로 공급되는 면세휘발유가 브로커들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군산시내에 공공연하게 유통, 이들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고 있어 브로커 등의 동태를 내사하던 중, 면세휘발유 유통과정에서 어민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허위의 선박서류 등을 이용하여 어민들로 둔갑하여 면세휘발유를 공급받아 시중에 유통시키고, 이들의 배후에는 브로커들이 개입하여 수협직원 및 관련공무원과 면세유 공급지정 주유소 사장들이 결탁하여 조직적으로 면세휘발유를 불법 유통시켜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군산검찰은 검사3명(정미경, 전영준, 장상귀)을 투입하여 수사과 소속 직원들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면세유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여 허위의 선박서류와 입출항신고서, 위판실적서류를 이용하여 면세유류를 편취한 위장어민, 면세유불법유통 브로커, 허위의 위판실적을 작성, 발급한 수협 공판장 소장, 면세휘발유를 제공하는 대신 브로커 및 위장어민들로부터 직접 유류출고지시서를 매수한 면세유류 취급주유소 사장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고 허위의 입출항신고서를 작성 발금한 경찰관, 선적서류 조직에 관여한 조선소업자 등을 구속하여 면세휘발유 불법유통 범죄의 실상을 밝혀냈다. ◇범행수법 = 어민들은 수협으로부터 시중가의 3분의 1가격 상당으로 면세휘발유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2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선적증서 및 어선사진만으로 어선의 실제 존재여부의 확인절차 없이 어선소유자 등록이 가능하고, 어선소유자의 경우 어민들로 간주되어 조업한 경우 수협으로부터 면세휘발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선박소유자들 대부분은 다른 직업의 소유자들로부터 위장어민들이었으며, 브로커들을 통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어선의 선적서류만 구입하여 어선 등록한 후 수협으로부터 면세유류공급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한 것으로 그 중에는 대우자동차직원과 심지어는 수협직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브로커들은 여러 척의 가짜선박을 관리하면서 면세유 공급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해경과 수협에 로비를 한 후, 허위의 입출항신고서 등을 교부 받아 위장어미들에게 이를 건네주고, 위장어민들이 이를 이용하여 수협으로부터 면세유류 출고지시서를 받으면 이를 주유소를 통하여 환전한 후, 위장어민들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그 이익금의 일부를 챙겼다. 허위등록과정에서 어선건조 및 중고어선 매매업을 하는 조선소가 선박이 없거나 폐선상태인 선박의 선적서류 등을 매도하는 등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서 경찰관인 전 하제 출장소장은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고 허위의 입출항신고서를 작성하고, 수협공판장 소장은 브로커로부터 현금을 받고 어류를 경매하여 위판한 것처럼 허위로 위판실적을 작성하여 브로커들에게 교부해주었다. 면세유지정주유소 사장은 브로커와 결탁하여 위장어민들로부터 면세유류출고지시서를 직접 매수한 후 면세유를 소비자에게 정상가로 판매하여 십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심지어 수사가 면세유 지정주유소에까지 확대되자 모 주유소 고용 사장 이모씨는 동업자이자 자금주인 황모씨가 국군모부대 소속 현역 군인 신분인 점을 악용해 인터넷에 불법사실을 전파하겠다고 위협하고 2억5천만 상당을 갈취한 후 동업을 파기하고 도주했다 구속됐댜. ◇면세유제도의 문제점 = 2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선적증서 및 어선사진만으로 어선의 실제 존재여부 확인절차 없이 등록이 가능하고 과거 존재하던 선박 정기검사제도가 2톤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되어 어선 실존 혹은 운항가능여부의 확인이 불가한 점이다. 수협이 면세유지정주유소에서 어민들에게 면세유류 제공시 수협직원을 보내 착색제를 첨가하도록 되어 있는 내부규정을 지키지 않아 실질적으로 위 주유소가 임의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경의 입출항신고 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등이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제도개선방안 = 시청으로 하여금 선박 등록시 반드시 어선표지판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등록절차를 강화하여 어선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어선등록이후에 시청, 수협 및 해경이 합동하여 주기적으로 어선검사를 하게 하여 선박의 실체 및 운항가능여부를 확인토록 해야 한다. 또한 면세유 취급주유소에 수협 직영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사 의의 = 그 동안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범행에 대하여 합동팀 수사체제를 구성하여 치밀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범행전모를 밝혔고, 다수의 불법유통관련자들을 구속하는 개가를 올렸다. 면세휘발유 불법유통은 당 지역에 국한된 범죄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번 수사를 통하여 면세유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협관계자. 해양수산부 등에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 이번 수사로 군산지역에 만연되고 있는 면세유 불법유통과정에 대한 고리를 차단함으로써 면세유 불법유통의 흐름을 방지할 수 있으며 다수의 선량한 어민들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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