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컨트리클럽 운영비리와 관련, 검찰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전. 현직 간부 4명 가운데 2명은 구속 수감되고 나머지 2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12일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익산 컨트리클럽(익산 CC)의 실질적인 경영주인 이모씨(45)와 현직 전무인 소모씨(43)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전 대표이사인 손모씨(59)와 전 전무인 이모씨(45)에 대해서는 “전동 카트영업에 대한 업무상배임이 성립되기 어렵고 이모씨가 실질적인 사장인데 손씨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98년 5월, 전산자료를 조작해 골프장 내장객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99년 9월까지 10억여원의 수익금을 횡령하고, 또 전동카트운영회사를 차려 놓고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10년간 골프장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약정을 체결해 같은해 7월부터 3월까지 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측의 관계자들이 중국 현지법인 자회사를 통해 담보대출을 받은 뒤 상당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뒤 빼돌린 것으로 보고 비자금조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