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활한 저수지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어업면허를 내줘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는 형태가 하루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낚시를 취미 삼아 여가를 선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저수지의 공동어업면허로 인해 몇몇 사람들이 독점하는 바람에 많은 시민들의 여가선용 공간이 크게 잠식되고 있다며 이의 즉각적인 개선 요구와 함께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잇다. 실제로 군산시 옥서면의 옥녀저수지(속칭 새방죽)의 경우 매우 넓은 해수면을 군산시가 인근 가구들에게 공동어업 면허를 내주어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는 바람에 이곳을 찾는 낚시인들이 주민들에게 ?겨 나기 일쑤여서 말썽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낚시인들은 갈수록 생활이 고달프고 살기 힘겨워지는 상태에서 낚시마저 맘대로 할 수 없게 됐다며 어업면허를 내준 관계기관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이들은 갈수록 낚시인들과 저수지 인근 주민들의 충돌이 증가할 양상이어서 이의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관련기관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낚시인들은 드넓은 저수지 전체를 몇몇 사람들에게만 어업면허를 내주는 것 자체가 형편성을 잃은 부당한 처사라며, 일정액의 비용을 받고라도 낚시인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규정상 어업면허와 유료낚시 허가를 동시에 내줄 수 없다면 저수지 면적을 분배해서라도 낚시인들이 자유롭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에서는 규정상 한 저수지에 두 종류의 면허를 내줄 수 없음을 감안해, 저수지의 일부를 낚시터로 분배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경우 관련규정을 손질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해 상당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관계기관들은 저수지를 찾아오는 낚시인들과 저수지 인근 주민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저수지 입구에 경고판을 세워 놓았지만 대부분의 낚시인들은 저수지 전체를 모두 어업면허 대상으로 적용해 국민의 여가선용기회를 원천 봉쇄한다는 것은 편파적이고 지나친 처사라며 지속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