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로 기한이 끝났던 도로교통분담금 환급시한이 2006년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미처 분담금 환급신청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해졌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기존에 납부 받았던 교통분담금 가운데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는데 그 동안 신청자가 적어 환급마감시한을 지난 3월 21일에서 오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신청대상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 또는 갱신하거나 자가용 자동차에 대해 신규등록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다. 납부금액에 따라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최고 5천400원, 자가용자동차 소유자는 최고 1만9천2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전북지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282-9255), 팩스(283-6864), 인터넷(bundam.rtsa.or.kr)을 이용하면 되고 미리 환급 받을 은행계좌번호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