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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24시간 보증상담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8-23 00:00:00 2003.08.2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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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군산지점(지점장 신충균)은 고객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업무시간 이후에도 보증상담이 가능한「24시간 보증상담제」를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고객이 신보의 홈페이지(www.shinbo.co.kr)에 접속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인터넷 자기진단표' 및 '상담표'를 작성 입력하면, 상담결과가 고객에게 자동 통지된다. 특히 보증신청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액보증은 상담표 입력 완료 즉시 전자적 방식으로 상담결과가 자동으로 통지된다. 따라서 영업시간에 신보를 방문하기 어려운 1인 자영기업 등 영세기업과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환경에 익숙한 청년기업 등의 보증상담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보증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시간에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으나, 신보에서 이번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24시간 보증상담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고객의 편리성이 크게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고객은 신보 방문 생략에 따른 인건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보는 종전까지는 제조업체에 한해 3천만원까지 사이버보증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이번에 업종제한을 완화하여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보증금액도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와 함께 사이버보증 이용기업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신용조사서의 내용 입력을 신보 직원이 직접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크게 개선하였다. 이와 같은 신보의 고객중심의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는 자금난 및 서류작성에 애를 태우고 있는 관내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시원한 숨통을 틔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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