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지사장 백만종)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현실 때문에 모든 가족이 모여 다같이 즐거워야 할 추석임에도 직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우울하게 될 것에 대비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사업주의 일시적인 자금압박 및 경영상 애로로 생계비대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업장 및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대부하고 있다. 근로자는 1인당 500만원 한도,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전제로 최고 20억원까지 년리 5.75% 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군산지방노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도산 사업장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될 임금 및 퇴직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체당금 확인 및 지급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여 근로자들이 명랑하고 즐거운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