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찜질방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 기준이 없어 위생의 사각 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찜질방은 시설 기준이나 환경 기준 등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시설만 갖추면 신고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행정당국은 점검이나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찜질방은 전염병 보균자 등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 각종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찜질방은 몸 내부의 땀을 내기 위해 한증막 온도가 섭씨 50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휴식실은 섭씨 25∼30도 정도로 각종 병원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하절기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또 찜질방 내부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거의 밀폐된 상태로 일부 이용객은 3∼4시간씩 이용하고 있으며 여행객들도 여관에 투숙하기보다 돈을 아끼기 위해 찜질방을 이용하고 있다. 한편 목욕탕의 경우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갖춘 뒤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며 욕조의 수질기준과 조명기준 등을 행정기관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 전염병 환자와 정신 질환자 입욕금지 등 입욕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준에 따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해 찜질방도 목욕탕과 같이 공중위생 관리법 관련시설에 포함시켜 시설 기준을 정하는 등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