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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허가 현장점검제 시행 방침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8-25 00:00:00 2003.08.2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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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투명하고 적법한 채석행위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와 대학교수 등이 공동 참여하는 채석허가지 현지점검제를 시행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이는 그동안 군산지역 일부 채석현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함은 물론 석산허가를 놓고 찬반 양론이 대립되는 등의 갈등이 야기된데 따른 것. 시는 이에따라 적법하고 투명한 채석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토목관련 대학교수 등이 군산지역 석산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해 허가사항대로 채석행위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을 벌이기로 하고 참여단체에 공문을 발송, 빠르면 이달말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군산지역에서는 대주개발을 비롯해 대운산업, 동광, 삼화 등 모두 5-6개소에서 채석허가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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