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자율화 이후 주유소간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할인가격의 표시를 정상가격보다 크게 게시하는 등 얄팍한 상술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특히 카드결제 시 실질금액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가격을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고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르면 주유소 등은 카드결제 등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거래조건별로 판매가격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또 가격표시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고 할인가격과 정상가격은 같은 장소에 같은 크기로 표시해야 하며, 적립형 카드를 통한 할인금액을 할인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권고를 거쳐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해 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유소들은 이러한 석유류가격표시제을 위반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군산 시내 한 주유소의 경우 특정카드 사용시 적용되는 무연휘발유 할인가격을 정상가격보다 크게 표시하고 있으며, 입구에 특정카드 이름과 리터당 40원 할인이라고 표시한 별도의 게시판까지 설치해두고 있다. 이 같은 경우는 이 주유소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주유소들이 내걸고 있는 할인가격은 적립형 카드로 결제 시 적용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실제 할인금액인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모(38·군산시 나운 2동)씨는 “주유소에서 특정 카드로 결제시 적립되는 금액을 마치 주유소가 실제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며 “또한 카드 할인금액은 유난히 크게 표시해 운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