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7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을 오는 9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산시 지적과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토지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의견제출도 가능하다. 지난달 21일부터 실시된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9일까지로, 의견제출 사항은 토지이용 상황, 토지특성이 다르게 조사된 경우,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등이다. 군산시는 의견이 제출될 경우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