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노동사무소(서석주 소장)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9월1일부터 12일까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이들은 체불업체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방침으로 체불 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대부사업을 실시한다. 근로자는 1인당 5백만원 사업주는 총 20억 임금체불 한도내에서 연리 5.75%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또한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을 실시한다. 이 제도는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업의 도산을 인정받은 사업주나 기업의 도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로 최종 3월분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최고 1천2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