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영농철을 맞아 군산지역 11개 읍면과 구암, 개정, 수송, 미성동 등 4개 도심동을 대상으로 농번기 민원배달제가 실시된다. 농번기 민원배달제는 가을철 영농이 시작되는 9월부터 11월까지 농촌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호적 등·초본, 제적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의료보호 대상자 증명, 지방세납세 증명, 농지원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16종의 민원을 배달해주는 제도. 이용방법은 민원인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후 4시간 이내 발급해 마을 담당공무원이 가정까지 배달해준다. 한편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봄철 농번기 민원배달제 운영실적은 총 178건에 219통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