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임금체불 없는 한가위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9-08 00:00:00 2003.09.08 00:00: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임금을 많이 받으면서도 임금투쟁을 벌이는 근로자들이 있는가 하면 얄팍한 월급조차 제때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명절이 다가 오면 대기업 종사원들이야 으레 나올 상여금으로 즐겁겠지만 보너스는커녕 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들의 마음은 오죽하겠는가. 군산노동사무소가 군산지역 5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 중에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17개 업체 2백41명에 2억2천9백만원이 된다.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면 1천여명의 우리 이웃들이 벼랑 끝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도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봉을 6천만 원씩 받는 대기업의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이다 주5일제근무다 하면서 파업을 밥 먹듯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라야 대부분 최저생계비 정도인데도 걸핏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날짜를 넘기기 일쑤이니 생계유지도 어렵다. 하물며 명절이면 어떻겠는가. 다행히 노동청은 이맘 때가 되면 매년‘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수립하고 밀린 임금을 추석연휴까지 청산하도록 집중지도 한다. 기업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운전자금이 딸려서 곤경에 빠진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라면 자금을 지원해서 기업과 근로자를 구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반면 능력이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임금지불을 미루는 악덕기업주라면 사회정의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 기업주일수록 호화생활을 하는가 하면 휴일이면 골프를 치고 걸핏하면 고급유흥업소에서 흥청망청하기 마련이다. 대기업이라면 노조가 나서서 해결하겠지만 영세업체의 경우는 속수무책이다. 노동청에 대한 기대가 큰 것도 그 때문이다. 죄질이 나쁜 사업주들을 구속 수사한다니 성과가 있을 것이다. 바라 건데 명절 때면 등장하는 엄포가 아니기를 바란다. 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음을 알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근로자들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활짝 피어나기를 고대한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