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비응항 건설공사에 사용될 옥봉석산의 대부계약을 주식회사 피셔리나(대표 최낙현)와 체결했다.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산171-1번지 일대의 임야 2만9천921평에 대한 대부기간은 2년(2003년 9월1일 ∼ 2005년 8월31일)이며 대부목적은 지하매장 원석채취 이다. 이에 따라 옥봉 석산은 원석대금에 대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을 거쳐 원석대금을 정하고 군산시로부터 다시 토석채취 허가를 완료한 후인 다음달 초에나 원석을 채취 매매할 수 있게된다. 한편 군산시는 옥봉 석산에서 채취한 원석을 군산지역의 공공목적에만 사용토록 명시해 타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지시켰다. 이와 관련해 (주)피셔리나 관계자는 비응항 건설에 100만루베가 필요한 실정이나 옥봉석산에서는 40%가량인 40만루베의 원석을 채취하도록 계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