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요청한 기구신설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승인여부가 확정됨에 따라 10월을 전후해 표준정원제를 적용한 군산시 일부 승진 및 전보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군산시가 요청한 산단·항만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3개의 기구신설안에 대해 지난달말 차량등록사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2개를 승인했다. 구체적으로 행자부는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 사무소장인 4급 서기관을 중심으로 5급 관리과 등 3명의 사무관 직제를 승인했으며, 항만분야가 제외된 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5급 사무관 직제를 승인했다. 하지만 시가 요청한 차량등록사업소는 승인되지 않았다. 군산시는 7월말 기준 9만441대인 차량등록대수가 향후 10만대를 돌파하면 차량등록사업소 기구신설을 재차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행자치부에서 기구신설안이 승인됨에 따라 군산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3개과를 두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는 3개 담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4급·5급·6급 등 일부 직급의 승진인사가 점쳐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관련조례안 심의를 비롯해 채용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기 때문에 표준정원제에 준한 인사는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