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교육감 문용주) 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도교육청이 이 규칙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대안교육 기회의 확대·내실화 추진방안(교육인적자원부 2003. 7. 18)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이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 및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의 지정과 학생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이 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규교육기관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 및 시설 또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제1항). 또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교육기간 및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안 제3조제3항). 위탁교육기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안 제7조제1항), 학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간을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고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정의 위탁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학년·학기 수료자격을 인정하고, 원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게 했다.(안 제8조제1항). 이밖에도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학생 수와 위탁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9조제1항). 이 규칙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5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을 전라북도교육감(참조 : 중등교육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 할 곳은 (우편번호 : 561-709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가 301-26 / 전화 : 063-270-8322 / FAX : 063-270-824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