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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급 이상 의원발의 입법 저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9-15 00:00:00 2003.09.1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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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를 앞두고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조례안 의원발의 등 입법활동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4대 군산시의회(의장 이만수)의 경우 개원 14개월여가 지나고 있지만 조례안 의원발의 실적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골자로한 김성곤 의원(조촌동)의 군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이달초 임시회에서 채범석 의원(성산면)이 발의해 수정의결된 군산시오성문화제운영조례안 등 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4대의회 의원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을 낸 의원들 모두가 초선의원으로 나타나 의정경험이 풍부한 3선·재선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뤄지는게 아니냐는 냉철한 지적이 일고 있다.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실적이 이렇듯 부진한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례안 발의를 위한 고도의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선출직 의원신분으로서 조례입법 활동보다는 주민 민원해결 등 지역구 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기능으로 생각하는 무사안일한 사고와 다선의원 일수록 보다 전문적이고 원숙한 의정활동으로 초선 의원들에게 모범을 보이려는 의지는 뒷전인채 오히려 초선의원들에게 활동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한다는 빗나간 배려의식 등도 저조한 의원입법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따라 지방의원 유급제 등과 맞물려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상승된 기대심리에 부응하고,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조례안 의원발의 등 입법활동 강화를 위한 자세전환이 요구된다. 다수 시민들은 『집행기관 업무보고, 집행부 조례안 심의 등의 기존 방식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의원유급제 등의 처우개선이 이뤄지면 의원개개인의 전문성과 입법활동 역량 등이 주민지지의 절대변수로 등장할 것인 만큼 한차원 업그레이드된 의정활동의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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