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저소득 부자(父子)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모자(母子)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특히 부자가정의 경우 이들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 전무한데다 정부나 시의 보조금 지원도 절차나 기준이 까다로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2003년 8월 현재 군산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모자, 부자 가정은 모두 598세대 1590명으로 올 1월 563세대보다도 35세대가 늘었다. 이중 부자가정의 경우 올해 현재 91세대 204명으로 전체 모,부자 가정의 1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부자가정은 지난해 12월 기존의 모자복지법이 모,부자 복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모자 가정과 똑같이 시설보호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군산지역의 모자 복지시설은 신광모자보호시설 1곳과 자립시설 1곳 뿐이고 부자 복지시설의 경우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나 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도 2인 가구의 경우 84만원 이하, 3인은 111만원 이하, 4인 130만원 이하 등으로 책정돼 있어 소득이 이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 여기다 부자 가정의 아버지 중 상당수가 알콜 또는 약물에 중독되는 등 모자 가정에 비해 훨씬 어려운 생활을 꾸려가고 있지만 모자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도 이들을 힘들게 하는 한 요인이다. 때문에 부자 가정의 아이들이 버려지거나 탈선하는 경우도 잦아 보조금 소득 인정 기준 완화와 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산 열린교회 조규춘목사(일면 도시락을 나르는 목사님)는 “부모가 있으면서도 보호는 커녕 부모가 짐이 되는 어린 학생들이 많은데도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부자가정의 경우는 문제점이 더욱 더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