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선원 폭행 숨지게 해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동료 선원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임모(39)씨를 폭행시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항에 정박중이던 전남 완도선적 7톤급 어선 G호 식당내에서 취사원으로 근무하던 윤모(34)씨가 평소 일을 게을리 한다는 이유로 얼굴 등 안면부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후 임씨는 범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윤씨를 단순 변사사건으로 신고했으나 사체에 외상을 수상히 여긴 해경이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인이 뇌출혈로 밝혀져 임씨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가정집 상습 절도범 검거 군산경찰서는 지난 16일 가정집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절도행각을 벌인 김모(45)씨를 특수절도 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저녁 11시경 송학동 장모(50)씨의 집 담을 넘어 벽돌로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간 후 안방과 장롱을 뒤지던 중 집주인 장씨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다. 커피자판기 파손, 절도행각 군산경찰서는 지난 16일 드라이버를 이용, 커피자판기를 파손해 절도행각을 벌인 이모(24)씨를 절도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이날 새벽 2시40분경 경암동 모 주유소 내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를 드라이버를 이용해 부순 후 안에 있던 현금 6천원을 훔친 혐의다. 낚시터에서 도박판 벌여 군산경찰서는 지난 14일 낚시터에서 판돈 30만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이모(42)씨 등 4명을 도박 및 도박방조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이날 오후 6시30분경 삼학동 모 낚시터에서 화투 52매를 이용, 판돈30만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