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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특수강 .정상화 "눈앞"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9-22 00:00:00 2003.09.22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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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특수강 매각 협상의 최대변수로 작용했던 900억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문제가 해결됐다. 기아특수강 관계자는 16일 "지난 5일 재경부가 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대한 법인세 부과 시점을 내년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기아특수강 조기 정상화에 걸림돌이 됐던 법인세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경부가 올해 3월 갑작스럽게 발표한 예규개정이 M&A시장을 위축시킨다는 관련 업계의 지적을 사실상 수용한 셈"이라며 "이로써 기아특수강의 매각 절차는 채권단 관계인 집회를 통한 채권분배안 통과 과정만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문제는 그 동안 매각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 협상 양측은 최악의 경우 매각협상을 원점으로 돌린다는 부담을 안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기아특수강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세아컨소시엄은 계획대로 기아특수강 막바지 인수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기아특수강 관계인집회는 정리담보권자, 채권자, 주주 등의 동의가 필요하며 현재 대부분의 기아특수강 채권은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0월로 예정된 채권단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분배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재경부는 M&A관련 예규를 개정하면서, 법정관리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의 경우 주식발행초과액을 과세대상인 채무면제이익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개정된 예규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기아특수강은 3000억원 규모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 발생해 29.7%에 해당하는 900여억원의 법인세를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재경부가 예규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결정함으로써 기아특수강을 비롯, 올해까지 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채권단이 채무탕감을 인정한 경우에는 자본거래로 인정돼 면세대상 혜택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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