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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수송 1, 2지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9-29 00:00:00 2003.09.2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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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수송동 수송1, 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환지방식 시행에 따라 환지시행규정(안)과 환지시행 규칙(안)의 제정에 앞서 주민 공람 중에 있다. 공람기간은 지난 22일 10월 5일 까지 2주간이다. 공람장소는 전주시 덕진구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사와 군산시청 홈페이지 내 시정게시판-고시공고와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등이다 공람 후 환지시행규정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람기간내에 일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토지공사 전북지사로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기타 공람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사 전화 063-240-4721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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