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인 모텔서 성폭행 군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미성년자를 유인한 후 모텔에서 성폭행한 윤모(24)씨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등의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이날 오전 9시경 미성년자인 김모(18)양을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나운동 모텔로 유인한 후 성폭행하고 김 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다. 임금 체불 이유로 절도행각 군산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일하던 업소에 들어가 절도행각을 벌인 송모(24)씨를 절도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이날 새벽 2시경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일하던 산북동 모 레스토랑에 들어가 맥주 15병(싯가 2만1천원)을 훔친 혐의다. 작업문제 시비 끝에 주먹다짐 군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작업문제 시비 끝에 폭력을 행사한 박모(42)씨와 이모(45)씨를 폭력행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새벽 1시30분경 옥도면 개야도리 차모(50)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작업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한 이씨가 박씨의 얼굴을 때렸으며, 격분한 박씨도 맥주병으로 이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다. 드라이버 이용, 목욕탕서 절도 군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드라이버를 이용해 목욕탕 옷장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친 서모(36)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경 월명동 모 목욕탕에서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문모(48)의 옷장을 드라이버를 이용해 연 후 1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쓰레기소각 부주의, 창고 화재 지난달 26일 서수면 옥화부락 인근 창고에서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3백7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후 30여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조사결과 이날 화재는 오전 11시경 창고쪽에서 갑자기 불길이 솟아 올랐다는 인근 주민들의 말에 따라 창고 주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길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