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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동 컨벤션 센터 불법·편법논란 여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10-06 00:00:00 2003.10.0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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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대명동 고속버스너미널 앞 부지에 신축중인 컨벤션센터를 둘러싸고 일부 불법 증축사실이 드러나는 등 지난달부터 지역 예식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불법·편법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군산지역예식장연합회 관계자들은 지난 30일 오전 군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시가 회의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컨벤션센터에 대해 불법으로 2백여평의 무허가건물을 신축한 불법사실을 적발하고도 철거명령만 내린채 건축주 등 불법건축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등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불법사실 묵인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한 현행법상 회의장과 예식장 모두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할 경우 부식방지와 화재에 대비해 내화 피복구조 처리후 외벽에 패널, 내부에 석고보드 작업을 해야는데도 컨벤션센터의 내외벽 처리가 재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또다른 불법의혹을 주장한후 전문가 참여하에 정밀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건축중인 컨벤션센터 내부에서 200여평의 불법건축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공사와 감리회사의 도움없이 불가능함을 들어 공사도급이 아닌 직영공사 의혹을 제기했다. 지역예식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건축주가 복잡한 건축허가와 예식장 신축시 막대한 공사비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증축을 했다가 적발되자 뒤늦게 예식장 시설에 적합한 절차를 밟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한 부도덕한 처사라며 일부 불법사실에 대한 군산시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군산시 관계자는 『컨벤션센터 측의 불법증축 사실이 발견돼 시정명령 및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고, 추가 발견된 내화피복 및 내부판넬의 불연재료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재시공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증축의 경우 지정기한내 철거가 완료돼 고발조치를 안했으며 향후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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