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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경매아파트 전세사기 주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10-06 00:00:00 2003.10.0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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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을 세입자에게 임대한 후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신종 부동산 사기가 등장해 집 없는 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30일 부동산 업자 김모씨(35. 익산시 부송동)와 고모씨(34. 완주군 삼례읍)등 모두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원에서 경락 받은 익산 시내 아파트 11여채를 시중 임대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세입자를 모집한 뒤 1채당 전세보증금 2,500만원∼3,500만원씩 받는 등 모두 3억1,300여만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부동산업자인 김씨가 경매낙찰을 받은 아파트를 세입자에게 임대한 뒤 등기권한도 없는 고씨, 일명 바지(명의 대여자)를 내 세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것처럼 가장, 모든 채무를 양도한 뒤 금융기관이 채권 확보를 위해 다시 경매처분 하게 하면서 피해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경매를 받은 아파트를 다시 시중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겨 시가의 80∼90%에 달하는 대출금을 받은 뒤 이를 경락대금으로 납부해 온 것으로도 드러나 거의 은행돈으로 수 억원대의 건물을 사고 파고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에 의심을 품은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파트가 금융 기관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나 걱정하지 마라. 나는 주택 임대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 소유중인 주택이 150채가 될 정도로 자력이 있다’고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이 같은 수법에 의해 수천여만원을 날린 서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신종 사기행각이 일부 부동산업자나 경매브로커 등을 중심으로 활개를 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공범자에 대한 여죄도 계속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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