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울 항공노선 손실보전금을 전북도와 전주 군산 등 4개시에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연내 재취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와 전주·군산·익산·김제시는 대한항공이 적자누적을 이유로 운항을 중단한 군산∼서울 항공노선 재취항을 위해 탑승률이 70%를 밑돌때 연간 1억7천만원에서 최대 9억3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와 4개시는 이를 위해 손실보전 지원조례를 제정, 입법예고하고 도 및 시의회 동의를 얻는대로 대한항공측과 군산∼서울 항공노선 재취항에 대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손실보전금은 탑승률이 70%이하로 떨어질때 최소 1억6천9백만원부터 탑승률 40%땐 9억2천7백만원까지 지원한다. 탑승률이 40%미만으로 떨어질 땐 도와 시 부담이 많아 노선운항이 어려울 전망이다. 손실보전금 부담비율은 도 50%, 군산시 20%이며 전주시 15%, 익산시 10%, 김제시 5%이다. 도 관계자는 “김제시를 제외하고 모두 동의를 받은 상태”라며 “동의절차가 마무리되면 대한항공과 곧바로 협상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한항공측이 항공기와 노선 조정절차를 거쳐 빠르면 11월, 늦어도 연내에는 군산∼서울 항공노선 재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앞으로 재취항이 재개될 경우 항공시간 등 공항정보를 유선방송을 제작, 일반인에게 홍보함은 물론 여행자 편의를 위한 숙박시설을 정비해 인근 지역 공항과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다각적인 활성화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서울노선은 수년동안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및 육상교통발달로 항공수요가 급감, 이 노선의 적자 누적으로 이 노선을 운항하는 대한항공측이 지난해 5월 15일부터 운항을 전격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