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군산시 정기분 종합토지세는 8만2천453명에게 모두 131억원이 부과돼 지난해보다 3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군산시는 대우자동차 공장후 남은 잔여부지가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으로 과세전환되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3% 상승돼 부과액이 32억원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종토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이달 31일까지 각 금융기관에 납부해야되며 미납시에는 가산금과 함께 재산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