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이 운영하던 어선원 및 어선공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정부가 관리하는 정책보험으로 전환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발생시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보험금을 지급, 어선어업 종사자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지난 3월 제정해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거쳐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의 정책보험은 보험사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게 돼 있어, 지금까지 수협에서 운영하던 어선원 및 어선공제 제도를 정부주도의 정책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선원법 적용대상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선원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하지 못했던 소형어선원까지 보험법에 수용해 전체 연근해 어선원 및 어선보험 제도를 일원화하고, 보험운영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5t이상의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 보험에 당연 가입자가 되며, 어선원 보험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당연 가입자가 보험에 미가입시에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도 있다. 어선은 현재처럼 선주의 자의에 의한 임의적 가입이며, 어선주의 보험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20t미만의 어선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