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쟁력 강화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일환 인식 확산을 군산시 “관련규정 검토 결과 제한사항 없다” 밝혀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와 옥서면 옥봉리 일대 87만평에 골프장을 건설할 예정인 가은데 최근 골프장 조성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연계해 각계 각층이 나서 적극 도와야 한다는 뜻있는 시민들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 시민들은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 각 지역은 각종 인센티브를 조성해 타 지역 기업과 자본 유치에 혈안인 상태여서 군산지역을 찾는 외지 기업과 자본들에 대한 적극 지원책 마련과 실행이 매우 필요한 현실임을 들어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돕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터욱이 군산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도 선정돼 표창받은 군산이기에 불법·탈법적 요소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타 지역 기업유치나 자본유치를 지역 경쟁력 강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식해 적극 돕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군산레져산업 주식회사(대표 김춘동)가 지난달 22일 군산시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시설 신청에 대해 군산시는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입장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군산시는 군산레져 주식회사가 어은리와 옥봉리 일대 87만평에 내년부터 착공해 2006년 36홀과 2008년 36홀을 조성하려는 72홀 골프장 조성계획에 대한 관계규정을 검토한 결과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입안 공람공고를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련절차를 거쳐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산레져 주식회사가 골프장을 조성하려는 토지는 총 143필지이며 폐염전이 68필치로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잡종지 32필지(5.8%). 답 13필지(6.8%), 유지 1필지(9.5%), 기타 29필지(2.9%)로 구성돼 있다. 토지소유자는 군산레져 주식화사가 112필지로 9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시설 배치계획은 회원용 18홀과 대중용 54홀로 구성되며, 체육시설용지로 43만평에 그린과 벙커, 체어웨이, 러프, 연습그린, 카트로를 조성하며, 건축시설용지 1만5천평에는 클럽하우스와 휴게소, 창고, 관리동, 수위실을 지을 계획이다. 또 기반시설용지 2만5천평에 주차장과 물탱크, 진입로 관리도로를 조성하며, 녹지시설용지 40만평에 연못과 모목장, 묘포장, 시설·완충녹지가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