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군산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세대당 800원에서 1000원까지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수수료가 부과된다. 군산시는 오는 2005년부터 시 지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현재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98개소 4만1천여세대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를 내년부터 일반주택과 소규모 음식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처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를 앞두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군산시는 그동안 무료 서비스해온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활동을 11월부터 아파트 분양 평수에 따라 세대당 800원에서 1000원까지 3종으로 나눠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수수료를 위탁·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유료화에 따라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2004년도에는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1대를 추가구입해 신속한 수거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한편 군산지역에서는 현재 하루평균 69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7톤은 분리수거, 25톤은 민간에 의해 재활용되는 반면에 27톤은 아직 분리수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