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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련 재판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10-20 00:00:00 2003.10.2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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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에 대해 집행정지를 판결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농림부와 전북도가 항고한데 따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현장검증이 지난 13일 실시됐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이영애 부장판사는 양측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 소재 새만금 전시관에서 원고 농림부측으로부터 새만금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인근 석산과 갯벌, 4공구 방조제 등에 들러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검증에서 참석자들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위용을 확인했으며, 방조제 유실 우려 현장 등을 살펴보고 돌아갔다. 한편 이날 현장검증에 앞서 새만금방조제 인근의 신시도와 야미도, 선유도 지역 주민들은 재판부의 현장검증 환영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새만금 조속 완공에 대한 염원을 표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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