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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제' 겉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10-27 00:00:00 2003.10.2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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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학원이나 학교,유치원 등에서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 중인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한 법규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단속부재와 학원 등의 통학버스 등록 기피로 어린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24일 군산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말까지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규정에 따른 단속건수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도 경찰의 단속건수는 1건에 그쳐 사실상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를 규정한 법조문은 사문화 된 상태다. 현 도로교통법 제48조 3의1항은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가동 중인 때는 이 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한 후 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3항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등을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때는 모든 차량이 이 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는 '실제로 거리에서 어린이통학버스라고 해서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다거나 일단 멈춤을 하는 차량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군산 경찰서에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는 20여대. 이는 각종 학원이나 학교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각종 학원이나 유치원 등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경우 버스 운행시 운전자 외에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강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버스 도색이나 각종 어린이 보호장치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고자체를 꺼리고 있다. 결국 시내 대부분의 어린이와 유아를 통학시키는 차량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운행되고 있는 셈이다. 시민들은 '어린이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풍조가 실종돼 아쉽다'며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단속을 더욱 엄격히 하고 일정규모 이상 어린이 시설의 경우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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