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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차집관로 연결공사 입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10-2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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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 시가지 일원 차집관로 연결공사 입찰참가자격 공고에 대해 도내 일반건설업체들이 제기한 공사입찰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가운데 군산시가 지난주 초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시는 최근 정읍시가 유사한 성격의 공사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한 결과 조달청이 전문건설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 만큼 논란이 일고 있는 군산시 차집관로 공사 입찰자격도 관점에 따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어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사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놓고 불거진 군산시와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와의 갈등은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후 그 결과에 따라 개찰 내지는 본안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군산시는 시가지 6.3㎞ 구간에 사업비 108억원을 들여 차집관로 연결공사를 시행키로 하고 입찰참가자격을 당초 일반건설업체로 제한한후 전문건설업체로 재공고했으나 이후 일반건설업체가 제기한 공사입찰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14일 오후 시행예정이던 입찰이 개찰로 이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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